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정6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C(85 세, 남) 이 최근 적금을 해약하여 약 3,200만원 상당의 고액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모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B가 미리 약을 탄 음료수( 박카스 )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B는 도박판에 참가 하여 인원을 채워 주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2. 25.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 모텔’ E 호 객실에서 화투 총 48매를 이용하여 7 장씩 나눠 가진 다음 3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0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박카스에 마약류( 향 정) 로 지정된 ‘로 라제 팜’ 을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어 도박판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9. 2. 25. 13:4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처방 받은 아 티 반정 (로 라제 팜) 28 정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각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 조서 약 독물 감정서 회신 (A), 진료 기록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