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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5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1. 경부터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C’ 이라는 상호로 프 랜 차 이즈 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D가 서비스 표권 자인 ‘E’( 서비스 표 등록번호 F) 과 유사한 서비스 표인 ‘C ’으로 프 랜 차 이즈 업을 해 오던 중, 2017. 4. 14. 특허법원에서 ‘ 피고 인의 서비스 표가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는 판결을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계속하여 ‘C’ 이라는 서비스 표를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7. 11.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C’ 이라는 서비스 표를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업을 함으로써 상표권 자인 피해자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 피고 소인 측 간판 교체 관련)

1. 대법원 판결문, 특허법원 판결문, 각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각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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