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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5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740] 피고인은 E ‘F’ 매장 운영 및 프 랜 차 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H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F’ 프 랜 차 이즈 매장 계약 및 운영, 점주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G는 H 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사이에 G가 공급하는 닭 강정 등 식품류를 H 백화점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I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 점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위와 같이 입 점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납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I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었다.

한 편 2013. 10. 경 G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약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G가 운영하는 프 랜 차 이즈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 여서 G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자 피고인과 E은 점주들을 모집한 다음 점주들 로부터 교부 받는 위탁 수수료를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K 프 랜 차 이즈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K 프 랜 차 이즈 매장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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