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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은(공사금액 : 3,500만 원, 공사기간 : 2018. 1. 8. ~ 2018. 3. 10.) 사업주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08: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E(52세)이 높이 약 7m 상당의 경사진 지붕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설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미끄러져 약 7m 아래로 떨어져, 같은 날 09: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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