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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9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22:50 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23 세) 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 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냐

”며 수 차례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C(23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소란을 피우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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