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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7고단27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 주점인 ‘D’ 안에서, 그 곳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몸을 비비다가 위 주점 손님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컴퓨터 기기와 건반을 부수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2:3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H, G)

1. 자술서 (C)

1.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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