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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1208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244,248원과 그중 35,283,711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10. 11.까지는...

이유

1. 갑 1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C(2019. 9. 9. 사망)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과 연관성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 회사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법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망 C이나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채무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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