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634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12,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파이프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012,338원을 같은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8,012,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특별대리인은, 피고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감사로 등재된 것일 뿐, C의 사망 이전에 이혼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판결로 특별대리인 개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