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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77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D 생)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76,535 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D 생)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76,535 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E이 대전지방법원 2018 하단 1517, 2018 하면 148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대표 청산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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