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1666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가 감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특별대리인 D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자신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69. 3. 25. 자 68그21 결정 참조) 위 주장 내용이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E, F은 원고의 망 G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1017)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