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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740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289,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여수시 C에서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9. 3.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D 등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1. 5.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93,289,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289,6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9.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은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망 E의 법률상 배우자에 불과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망 E과 장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냈으며, 망 E의 사망 후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특별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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