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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025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07,044,01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사실 및 피고 D, E, F이 2018. 1. 8.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138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고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주채무자 망 G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한 채무 전액을, 피고 D, E, F은 주채무자 망 G의 상속재산을 각 2/9씩 상속받은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C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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