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E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F 대화명 ‘G’를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 ‘G’의 지시를 받고, 2019. 6. 2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G’ 등이 미리 입력해 둔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H빌딩 I호’, 이사 ‘A’,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인 등기신청내용, 허위 내용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신청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