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595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B, C 등과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명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B가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고,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10.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며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사내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E건물, 3층’,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