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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 중 연번 10 내지 42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B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점에서 B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사범인 D을 만나 D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발급받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공범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대표자 직을 승계받은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불상의 다른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8. 12.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것처럼 ‘E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E 유한회사’,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인대표변경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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