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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중학교 선배인 B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 명의를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B의 지시를 받고 2019. 1. 2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C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C 유한회사’, 이사 ‘A’, 자본금 '28,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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