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C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 대화명 ‘E’을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지시를 받고, 2019. 1.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E’이 위임한 불상의 F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미리 입력해 둔 상호 ‘G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H건물, I호’, 이사 ‘A’,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인 등기신청내용, 허위 내용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신청승인을 하여 ‘G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거나 법인 대표 명의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