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7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9:5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고분로에 있는 마한 농협 양산 지점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92]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나주시 E에 있는 F 마을 마을회관에서, G, H 등 마을 주민 4∼5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I( 여, 79세 )에게 “ 아들 죽인 년이 잘만 산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얼굴에 3∼4 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위 F 마을 마을회관 마당에서, J, K, L 등 마을 주민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 여, 53세) 가 피고인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니가 뭔 데. 이 씹할 년 아.” 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F 마을 마을회관에서, N, J 등 마을 주민 4∼5 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 여, 58세 )에게 “ 야 개 같은 년, 씹할 년 들아. 너는 쥐통만 한 년이 애기를 낳냐.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4 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3. 위 F 마을 마을회관에서, M 등 마을 사람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L( 여, 65세 )에게 “ 새끼 죽이고, 남편 죽여 놓고 술 먹고 있느냐.
”라고 욕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