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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정18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2 층 신경외과 앞 복도에서부터 지하 1 층 의류기기 판매점까지 이르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의료진, 환자들, 환자들의 보호자들,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이 도둑년, 한 두 번이야 도둑질이 이 연금 훔쳐 간 도둑년 아”, “ 치매 아버지 연금 훔치는 게 그게 인간이니 이 인간 쓰레기야”, “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마귀 할멈으로 변하지. 집에 거울 없나

”, “ 어떻게 도장을 파 가지고 돈 훔칠 생각을 해 정말 시대의 쓰레기야. ”라고 말하고, 성명 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 아버지 연금을 훔쳐 간 분이에요.

몰래 도장을 파 가지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병원 지하 3 층 인지 검사실 앞 복도에서 당시 병원에 있던 성명 불상의 다수의 사람들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의사 1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 너 요즘 도둑질 계속 한다 매 ”, “ 아버지 숟가락까지 가서 팔아먹는 년이. 은수저까지 팔아먹는 년이”, “ 여기 연금 도둑질하는 여기 도둑년 보세요, 여기 좀.” “ 너 뭐 뭐 훔쳐 갔어

패물에 다가 가방에 다가.”, “ 가증스러운 년.” “ 콩 밥을 쳐 먹어야 저기 정신을 차리겠구나

” 고 말하고, 성명 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 치매 걸린 아버지의 주거에서 은수저, 연금, 패물, 가방 등을 절도하였다” 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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