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65,000원에서 2015.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48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통지받고, 실제 2015. 7. 2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알고 위 장소를 제공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여 현재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피고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하여진 용법을 위반한 사용 및 무단전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