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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0270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62,850원을 지급하며,

다. 202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6. 10. 27.부터 2018. 10.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매월 26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019. 9.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통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20. 1. 22.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정도의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도 위 월 차임(월당 7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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