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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146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 대하여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고로서 적법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이 해지됨으로써 원고 또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의 위 부동산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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