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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1435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선정자의 위임을 받아 2018. 4.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20.부터 2020. 5.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3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8. 4.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6. 20.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10 22. 피고에게 3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위 내용증명이 그 시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10. 22.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및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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