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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0826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강서구 D외 1필지 E건물 제12층 제1207호 건물 전체 82.43㎡을...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주문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1.부터 24개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6. 11. 10.까지 5개월간의 월 임료를 지급한 다음 그 이후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3.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11. 1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485,000원(= 1,350,000원 부가가치세 13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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