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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10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상우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9. 13...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 C(이하 ‘망인’)은 2006경 소뇌성 운동실조증에 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환자로 피고 재단 운영의 광명예지원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0. 31. 09:18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2) 망인은 소뇌위축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진료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9. 16. 요로감염 의심하에 항생제 투여하였다.

② 2013. 10. 16. 소변배양검사상

K. pneumoniae,

P. aeruginosa 검출되며, 항생제 투여하였고, 2013. 10. 18. chest x-ray 검사상 양쪽 허파에 흐릿함(haziness) 증가, 가래 다량 나오면 청진상 잡음 들리는 등 폐렴 의심소견 보여 항생제 추가하였다.

③ 2013. 10. 23. 객담 배양검사상 MRSA 검출되어 항생제 종류를 vancomycin으로 교체하고 격리시켰다.

④ 2013. 10. 29. 19:30경 L-tube에서 60cc 정도의 출혈 관찰되며 일시적인 혈압강하(66/46mmHg) 발생하여 고대구로병원으로 전원 후 2013. 10. 17:42경 재입원, 재입원 당시 혈압 100/70mm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 산소포화도 93% ⑤ 2013. 10. 30. 20:00경 혈압 90/50mmHg, 맥박 65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0℃, 산소포화도 91%, 22:30경 산소포화도 77%로 감소하여 산소(2L) 연결, 가래 제거, 수액공급 등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였고,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V/S)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혈압(BP) 맥박(PR) 호흡(RR) 체온(BT) 10/30 22:30 37.5 22:35 37.7 10/31 00:30 160/100 123 60 38.1 01:20 70/50 107 50 39.6 02:10 90/60 107 39.4 03:00 90/6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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