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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413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F은 원고 E에게 13,181,820원, 원고 A에게 10,930,495원, 원고 B에게 7,454,545원, 원고 C에게 7,454...

이유

1. 인정사실

가. G(H생)는 2016. 12. 15. 피고 F이 운영하는 I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치료 받던 도중 2016. 12. 17.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건국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대학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 되었다.

나. G는 당시 76세로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으로 약물을 복용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6. 12. 1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음 2016. 12. 15.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2016. 12. 16. 13:30 구토 (혈압 90/50) 2016. 12. 17. 10:30 울렁거림, 기침, 가래 11:00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16:00 호흡곤란 호소로 활력징후 확인, 90/60mmHg, 100회/분(심박동수), 40회/분(호흡수) 16:41 심전도 검사 : 기계 판독상 좌심방비대, 16:55 구토, 허약 및 무력감 17:10 전원 결정 17:15 사설구급차에 연락, 17:30 활력징후 측정하고 산소 2L/분 투여 18:00 사설구급차 도착 및 전원 조치 18:20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혈압 97/66mmHg, 빈맥 124회/분, 산소포화도 92%, 호흡곤란 18:35 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동맥혈가스검사 18:45 복부 엑스레이 촬영 후 자리로 돌아와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55% 18:53 심전도 검사 시행하여 ST 분절 ST분절이란 심전도상 QRS에서 T파로 이어지는 평탄한 부분으로 탈분극(동결절에서 발생한 흥분이 좌우의 심방으로 전달되어 심방이 흥분되는 과정)과 재분극(심실 흥분이 끝나 다음의 심실 흥분이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을 행하는 중간의 정지기를 의미하는데, ST분절 상승은 심근경색, 급성심막염 등에서 나타난다.

이 상승된 급성 심근경색을 확인함, 18:56 산소포화도 99%, 18:57 NG 투약 19:08 서맥(32~34회/분), 심폐소생술, 19:15 자발적 순환호흡이 회복됨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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