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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3나20322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송이로 소재 ‘경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는 1986년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내원 약 3~4년 전부터 양쪽 허벅지 뒤로 저림 증상이 있고, 500m 정도 이상은 쉬지 않고 걷기가 힘들어지자 2010년 5월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는 2010. 7. 25.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7. 27. 11:35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with cage,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수술 시행 전후 상태 및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시각 원고의 상태 및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11:10 혈압 140/100mm Hg, 맥박 90회/분, 산소포화도 99% 원고 모니터링 시작(호흡수 15회/분) 11:14 이 사건 수술 시행을 위한 마취 시작 11:30 혈압 104/82mm Hg, 맥박 98회/분, 산소포화도 99%, 체온 33℃ 11:35 이 사건 수술 시작 11:45 혈압 114/83mm Hg, 맥박 74회/분, 체온 33.1℃ 13:05 혈압 105/70mm Hg, 맥박 75회/분, 산소포화도 99%, 체온 33.9℃ 14:05 혈압 104/81mm Hg, 맥박 81회/분, 산소포화도 99%, 체온 34℃ 15:05 혈압 89/62mm Hg, 맥박 81회/분, 산소포화도 99%, 체온 34.1℃ 16:05 혈압 99/75mm Hg, 맥박 77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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