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77,492,99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A(E생)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식 혼수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B,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과거 병력 1) 원고 A은 1968년경 및 1992년경 결핵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1. 5.경 왼쪽 하엽폐 부위 공동성형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02. 4.경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체 폐질환 이하 MAC 폐질환'이라 한다
)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면서 2005년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06. 3. 20.경부터 MAC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리팜핀, 에탐부톨, 클래리스로 마이신 등을 처방받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 피고 병원의 진료 내용 및 경과 1) 원고 A은 2010. 1. 7. 식욕감퇴, 체중감소, 혈액 섞인 객담, 발열 증상으로 인한 전신 쇠약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 및 비경구 영양요법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내원 당시 원고 A의 상태는 혈압 105/56mmHg, 맥박 107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8.2℃,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고, 스스로 가래를 잘 뱉어낼 수 있었으며, 중등도 영양불량(영양장애) 상태였다. 3) 원고 A은 2010. 1. 13. 산소포화도 95%, 호흡수 32회/분으로 증가하여 경미하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선홍색의 객혈(hemoptysis)을 소량씩 배출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코데인(기침억제제)과 트라넥삼산(지혈제)을 투여하였고, 네뷸라이저(가래를 묽혀 배출을 도와주는 분무요법) 치료를 시행하였다.
4) 2010. 1. 15. 이후로 원고 A의 객혈 증상은 호전되었고 BTS(피묻은 가래 가 줄었으나 입원시 발생한 고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