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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072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4,688,756원 및 그중 8,682,035원에 대하여 2016. 1.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에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같은 별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전항의 대여금 채권들은 모두 2013. 1. 1.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위 2013. 1. 1. 이후의 위 채권들에 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며, 위 채권들의 2016. 1. 7. 기준 원리금은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대출원리금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①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4,688,756원 및 그중 8,682,03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이 사건 2016. 7.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의 최종송달일인 2016. 7. 15.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54,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고, ②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1,125,657원 및 그중 4,545,846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6. 1. 8.부터 2016. 7. 15.까지는 연1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며, ③피고들은 연대하여 33,020,834원 및 그중 6,511,526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6. 1. 8.부터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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