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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1577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82,024,595원 및 그중 39,836,220원에 대하여 2018. 10...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리금 합계 182,024,595원 및 그중 원금 39,836,2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109,214,757원 및 그중 원금 23,901,732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인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72,809,838원 및 그중 원금 15,934,488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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