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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가단5215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0,936,773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이유

원고가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0원을 만기를 2008. 8. 13., 약정이자율을 3개월 CD유통 수익률 연 2.9%, 지연배상금률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금 채무를 130,000,000원을 근보증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위 대출금의 만기가 2012. 2. 10.로 연기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11. 2. 15. 원고로부터 기업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 B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26,000,000원을 근보증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28%인 사실, 피고 회사가 만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2016. 8. 26. 현재 피고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위 대출금의 원금이 80,000,000원,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70,936,773원이고,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금이 16,057,834원, 지연배상금이 21,715,7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50,936,773원(= 원금 80,000,000원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70,936,773원) 및 그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리금 합계 37,773,572원(= 원금 16,057,834원 지연배상금이 21,715,738원) 및 그중 원금 16,057,834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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