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373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02,320원 및 그중 77,607,968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자동차새마을금고에서 차용하는 금전의 변제를 82,400,000원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6.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새마을금고에 80,640,875원을 대위변제하고, 합계 3,032,907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 동안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인바, 그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변제할 지연손해금은 2016. 6. 30.을 기준으로 할 때 별지 ‘지연손해금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12,794,352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6. 30.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 77,607,968원(=대위변제금 80,640,875원 - 회수금 3,032,907원)과 지연손해금 12,794,352원의 합계 90,402,32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77,607,96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2016. 7.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6. 8. 9.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