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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15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거래 경위 (1) 피고 회사는 보톡스의 복제의약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이하 ‘태평양제약’이라 한다)과 독점판매계약을 맺어 시중에 판매해 오다가, 부진한 판매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 11. 30. 원고 회사와, 판매대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 판매대행대상을 ‘대한민국 전 지역의 병원’, 계약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원고 회사가 메디톡신을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판매대행계약 중에 2011. 11. 21. 피고 회사로부터 메디톡신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하는 것으로 새롭게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1. 11. 21.부터 2012. 11. 20.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원피고 회사는 별도의 단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품의 단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메디톡신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하였으나 피고 회사와 별도로 단가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2011. 11. 21.경부터 2012. 1.경까지 메디톡신 100단위의 공급가격은 90,002원, 메디톡신 50단위의 공급가격은 60,006원이었다.

(4)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2.경 피고 회사에게 마진율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의 B은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매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해당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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