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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A에게 3,434,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신발, 의류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당초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5. 3. 31.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C(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다

)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서 2011.경부터 D 제품을 판매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1. 1. 5. I 상호로 변경한 후 D 제품을 판매하다가 2015. 8. 19. 유한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6. 4. 8.부터 현재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3) 원고 B의 남편인 K는 원고 회사와 별도로 유한회사 L(현 상호 유한회사 M, 이하 ‘유한회사 M’라 한다

)을 N건물, O호에서 운영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의 판매점 거래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1. 5. 31. 계약기간을 1년, 거래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판매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본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6. 1.까지로 한다. 2) 본계약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회사 또는 피고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재계약 체결의 희망통보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본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유지된다.

3)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1년간 입금 의무액의 합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사유로 피고가 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경우 원고 회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마진 및 가격) 1) 매장의 마진은 의류 35%, 신발 30%, 용품 30%(소비자판매가격 기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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