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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991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중 [별지1], [별지2],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D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D 명의의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7. 22. 접수 제30012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21. 접수 제4542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0. 접수 제25491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8. E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 C은 2014. 5.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소외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7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4. 30. 청구금액을 57,224,690원, 채무자를 소외 D,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2153호 단, 주문에는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 ),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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