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및 양주시 C, D, E 각 토지(이하 위 C, D, E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1. 13. 접수 제147310호로 근저당권자 장흥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장흥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42021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젯,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851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후 같은 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109640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장흥농업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후 2011. 12. 22. C 답 2,589㎡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 토지로, D 전 645㎡는 별지 목록 제6, 7 토지로, E 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