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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121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2009. 7. 1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및 7억 2,000만 원 합계 22억 8,000만 원 상당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I 명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나. H는 2010.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67246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H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I의 대출을 대환처리하기 위한 대출금 상당액 및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2.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1025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026호로 I 명의 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028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 채권최고액 27억 7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은행 명의 근저당권’라고 한다)가,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029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 B는 법무사로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는 그 당시 피고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 E은 피고 은행 J지점의 부지점장으로 피고 은행 명의 근저당권 관련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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