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49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9. 5. 31.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0. 12. 16.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660639호로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5. 1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444,788원 및 그 중 878,700원에 대하여 2000.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2005. 5. 13.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같은 날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958,265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채권을 각 양수한 사실, 피고는 1999. 5. 31. B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B은 이 사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등기 경료일 이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