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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333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여수시 C 대 32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 소 2002.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017. 5. 15. 현재 35개월 이상 그 이용대금(원금 8,799,300원 포함 15,678,239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3. 25.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여수시 C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9363호로 2002. 3.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받은 사실, B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그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즉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5. 3. 23.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3. 23.까지 매매를 완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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