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 6. 15. 접수 제19536호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32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30.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5. 4. 28. 접수 제26201호로 권리자를 C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양도되어 C을 권리자로 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C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양도인인 피고는 그 피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