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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7 2012고정12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 소유 건물 세입자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27. 09:10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식당 명의를 변경하려고 허락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설령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거침입은 사건 전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깨우며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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