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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05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무단으로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집에 세 들어 사는 F가 대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을 치우러 들어간 사실은 있는데, 이는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나뭇잎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일시와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 침입 행위에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나뭇잎을 치우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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