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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8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2015. 9. 16. 05:00 경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용산구 E 주택 15 층 1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위 주거 안에 있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 관계가 이 사건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몇 차례 있기는 하지만, 그 때마다 피해자의 초대 또는 승낙이 있었다.

반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3 시간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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