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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30 2015고정2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11.26. 08:25경 순천시 C아파트 107동 518호 피해자 D(여, 45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남편이 오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날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가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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