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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6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의 이별 통보 이후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가 이 사건 당일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피해자의 집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별 통보 일로부터 약 15일 이상이 지나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년 말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해자는 2015. 8. 28. 경 피고인이 이중 교제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 통보를 한 다음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알아 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③ 이 사건 당일인 2015. 9. 18.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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