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6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7 년) : 벌금 2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8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8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9 년) : 벌금 300만 원( 제 1 심의 징역 4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400만 원 그 외 음주 운전 전과 2회 더 있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3. 01:27 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로 27번 길 10-13 청호 아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요추 긴장 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