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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2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2. 1.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부근 주택가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 북 초등학교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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