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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7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8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8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8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5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4 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8. 20:20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가 술 리 소재 대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읍 죽동리 소재 죽동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외국인 처, 딸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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