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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06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07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6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2. 8. 02:35 경 김해시 내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백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동종 거듭 범행,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지체장애 (5 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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