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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2006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8 년) : 벌금 5,000,000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16. 5. 2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30. 19:15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어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청호 스크린 골프 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부모, 처), 봉사활동( 의용 소방 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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